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작성자: 4jkfhdsajk | 발행일: 2025년 11월 10일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카페, 분식점, 편의점 등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및 집합 위생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의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이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법정 교육기관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다류와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카페, 편의점, 분식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홈페이지

교육 대상 및 구분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

기존 영업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후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20,000원입니다. 교육 기간은 15일이며, 5개 필수 과목을 수강한 후 학습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수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

신규 영업자는 휴게음식점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경우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6시간이며, 교육비는 지역에 따라 25,000원에서 30,000원입니다. 전국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영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공식 홈페이지(kcraedu.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교육을 받는 본인의 정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정보로,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야 수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 및 결제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기존 영업자는 파란색 '온라인 교육신청' 버튼을, 신규 영업자는 녹색 '집합 교육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교육 이수자 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소 정보(직책, 업소검색, 대표자명, 영업소명, 영업소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원하는 교육장소와 날짜를 선택한 후 이수자 정보와 영업소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강 및 수료

기존 영업자는 결제 후 '나의 강의실'에 입장하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 15일 동안 5개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과목은 식품위생법,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위생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과목 수강 후 학습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 정보는 자동으로 관할 지자체에 보고되어 영업신고에 활용됩니다.

교육 과정 및 내용

온라인 위생교육은 총 3시간 과정으로, 5개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주요 조항 해설, 위반 사례, 주요 점검사항, 2025년 주요 정책 등을 다룹니다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사례, 원인균별 발생원인과 예방, 위생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 영업장 위생관리: 홀 위생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방충·방서 및 화장실 위생관리를 교육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을 순차적으로 수강한 후 평가를 통해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교육 이수 기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자 정보 변경 불가

회원가입 시 입력한 교육 이수자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반드시 정확한 본인 정보 또는 위생관리 책임자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허가 및 신고 관청으로부터 수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결제 등 사이트 장애 문의는 1833-6168 또는 080-850-6168(수신자 부담)로 연락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02-425-6126으로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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